서비스명

셋째 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