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생균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현금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2026.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해당없음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