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 한약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65, 상당보건소/043-201-4831,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