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