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문의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031-887-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