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영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목적
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 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구비 서류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처
시민안전과/031-887-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