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서비스 목적 요약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000000029(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