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8월 ~ 9월 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