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