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서비스 목적 요약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