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현금
○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해당없음
농업정책과 원예담당/044-300-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