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서비스 목적 요약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서비스 목적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구비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문의처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