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