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