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