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비스 목적 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5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