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서비스 목적 요약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