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서비스 목적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25-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