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산모수첩등

구비 서류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초본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