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산모수첩등
구비 서류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초본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