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1986. 1. 1.~2007. 12. 31.)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 1. 1.이후)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건강보험 자격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서비스 목적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제고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구비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 제출 불요 ①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②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⑤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공개, 주소변동 포함)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⑨ 임대차계약서 ⑩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⑪ 계약사실확인원 (※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必) ⑫ 권리침해유무확인서 ⑬ 채권양도계약서* ⑭ 채권양도통지서* ⑮ 채권양도통지위임장* ※ ⑬ ~ ⑮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⑯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처

주택과/031-538-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