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입영지원금
경기도 포천시
현금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상시신청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 ~ 전역(소집해제)일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지급 ○ 사용기간 : 사용 승인일로부터 소진까지 사용(3년 이내) ○ 지급형식 : 포천시 지역화폐(카드형) ○ 제출서류 - 입영 전: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 입영 후: 신분증, 신청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제출서류(입영 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입영통지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제출서류(입영 후) - 신분증,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군 입영사실확인서(현역/상근) 또는 복무확인서(사회복무요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대리신청의 범위》 1. 주민등록상 가족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하여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등)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