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숙인 구호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