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숙인 구호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3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