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서비스 목적 요약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노후생활 지원

신청 기간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