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서비스 목적 요약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노후생활 지원
신청 기간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