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경기도 양주시
현금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 지역 농산물 수요 및 농업인 생산 가공품 확대 도모 ❍ 임가공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체계 구축 및 농업인의 농외 소득 증대 도모 ❍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도모
1분기 중 공고 참고
○ 방문 신청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농업정책과/031-808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