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장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841, 가족아동과/031-8082-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