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