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42-84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