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정착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