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정착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