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면·동사무소 비치), 신분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