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 조호물품 제공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보건소/043-835-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