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 조호물품 제공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퇴소/퇴원: 가정으로 복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문의처

보건소/043-835-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