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