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