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3월 ~ 5월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3월 ~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