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기질비료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