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