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구비 서류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