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보조금24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