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서비스 목적 요약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서비스 목적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신청 기간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