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도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장년노인복지과/031-5189-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