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도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장년노인복지과/031-5189-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