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서비스 목적
화성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