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