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