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