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