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