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