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서비스 목적 요약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화성시 저소득주민 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31-5189-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