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