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서비스 목적 요약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서비스 목적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