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서비스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