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현금
○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학생지원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군에 전입한자(생애 1회 지급,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 ○ 국적취득자 지원 -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6개월 후 1회 지급) ○ 학자금 지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자로서 부모와 대상 학생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입양장려금 -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다자녀지원금 - 군에 주소를 둔 둘째 이상 자녀 가정 ○ 결혼축하금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부부
인구증가시책(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다자녀지원금, 학자금 등) 각종 혜택 및 지원금 지급
인구증가시책을 통해 군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양육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합천군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위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기관단체장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미래성장활력과/055-930-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