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서비스 목적 요약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6.1.19.~2.27.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