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