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구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