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서비스 목적

❍ 귀농 초기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안정 정착 유도 ❍ 불안정한 영농수익을 보완하여 정착실패로 인한 역귀농 방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구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