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서비스 목적 요약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서(읍면 구비)

문의처

농축산과/055-960-8120